퇴직연금

연금저축 세금 계산법, 어렵지 않아요!

연금지혜사 2025. 4. 6. 21:17

누군가 말했던가? 노화와 세금은 피할수 없다고?(아님 말고 ㅋㅋㅋ) 그만큼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은건 세금이 아닐까? 연금저축에 관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자.

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도 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‘혜자 상품’이라고 불린다. 하지만 한편으론 “세금이 복잡하다”, “나중에 연금 받을 때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냐?”라는 오해도 종종 있다. 오늘은 연금저축 세금 계산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다. 이 글 하나면 연말정산도, 연금 수령도 걱정 없다!

1. 세액공제 혜택: 최대 900만 원까지!


우선 가장 큰 장점인 세액공제 혜택부터 정리할게. 연금저축은 매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, 여기에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세액공제율 16.5%

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세액공제율 13.2%


예를 들어, 총급여가 4,8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?

> 300만 원 × 16.5% = 495,000원 환급


이 금액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.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적거나 많을 수 있지만,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다!

300만원에 대한 수익이 49만5천원과 다르지 않다.

2. 연금 수령 시 세금: 연금소득세 (3.3~5.5%)


자, 그럼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?

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다. 보통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처럼 일정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, 3.3%에서 5.5%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.

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(10년 이상) → 3.3%

수령 기간이 짧을수록 (5년 정도) → 최대 5.5%


즉, 오랜 기간 나눠서 받을수록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10년 이상에 걸쳐 천천히 받는 방식을 선택한다.

예를 들어, 55세 이후 매년 5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면?

> 500만 원 × 3.3% = 약 16만 5천 원이 세금으로 나가고, 483만 5천 원을 수령!



3. 중도 해지 시 주의: 기타소득세 16.5%


연금저축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,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. 특히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에 대해선 기타소득세 16.5%를 다시 물어야 한다.

예를 들어, 3년간 연금저축에 총 6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, 중도에 해지했다면?

> 600만 원 × 16.5% = 약 99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.


그래서 연금저축은 무조건 “장기 투자”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. 단기 자금이 필요하면 다른 금융 상품을 고려하는 게 더 좋다.

4. 수익에 대한 세금: 이자소득 or 배당소득은?


연금저축으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, 예를 들어 펀드로 운용했더니 10년 동안 수익이 500만 원 발생했다면? 이 수익금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(3.3~5.5%)만 내면 끝이다.

하지만 만약 중간에 수익을 현금화하고 해지한다면, 위에서 말한 기타소득세 16.5%가 적용되니 꼭 참고하길.


마무리하며


연금저축의 세금은 생각보다 단순하다. 장기적으로 꾸준히 납입하고, 55세 이후 천천히 나눠서 받기만 해도 세금 부담이 매우 낮다. 오히려 연말정산 때 혜택도 크고, 노후에도 든든한 현금 흐름이 생기니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 수단은 드물다.

혹시 세금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다면, 이 글을 계기로 자신 있게 시작해보길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