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

IRP(개인형 퇴직연금) 완전정복: 누구에게 필요한가?

연금지혜사 2025. 4. 15. 09:24

IRP(개인형 퇴직연금)는 누구에게 필요할까

직장인부터 프리랜서까지, IRP의 개념부터 활용법까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자.

“IRP 꼭 만들어야 하나요?”
“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넣어주는 거 아닌가요?”
“나는 프리랜서인데, IRP 안 해도 되죠?”


이런 질문, 정말 많이 받는다.
IRP, 이름부터 낯설고 뭔가 회사 전용 느낌도 나는가?
하지만 사실, 직장인·자영업자·프리랜서 누구에게나
필요할 수 있는 절세 연금계좌다!

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
IRP가 뭐고, 왜 만들고, 누가 만들면 좋은지
쏙쏙 정리해보자.

1. IRP란 무엇인가?


IRP =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(개인형 퇴직연금)
: 은퇴 후를 위한 개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다.

회사 퇴직연금(DC, DB)과 달리,
**내가 스스로 만드는 ‘나만의 퇴직연금 통장’**이다.

세액공제 혜택: 연 700만 원까지 가능

투자 가능: 예금, 펀드, ETF 등으로 운용

연금 수령: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

2. IRP의 핵심 혜택 3가지


1)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.

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
16.5% 세액공제 시 최대 115.5만 원 환급


예시)
연금저축 600만 원 + IRP 100만 원 = 700만 원
→ 연말정산 환급: 700만 원 × 16.5% = 115.5만 원

2) 퇴직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다.

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 부담 ↓

투자 상품 선택 가능 (ETF, 채권, 예금 등)

3) 운용 수익도 저율과세

연금으로 수령 시 3.3~5.5% 저율 과세 적용

3. IRP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하나?


직장인이라면

“연금저축 600만 원 채웠는데, 더 절세하고 싶다” → IRP로 추가 100만 원 절세
“퇴직금 받았는데 어디다 넣지?” → IRP로 이체하면 과세 이연 + 투자 가능
“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운영 중” → IRP로 수익률 높이기 가능

프리랜서·자영업자라면

“퇴직금이 따로 없는데, 나만의 퇴직연금이 필요해요”
→ IRP는 직장이 없어도 개설 가능!
→ 연금저축+IRP 병행으로 노후 대비 가능!

전업주부라면

“소득공제는 안 되지만, 퇴직금 굴리거나 노후 대비하고 싶어요”
→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, 투자 목적·연금 목적이라면 여전히 유용

4. 연금저축 vs IRP, 뭐가 다르지?


→ IRP는 퇴직금을 운용하거나,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

5. 실제 활용 예시


① 직장인 B씨

연봉 5,000만 원

연금저축 600만 원 불입

IRP 추가 100만 원 불입
→ 연말정산에서 총 700만 원 × 16.5% = 115.5만 원 환급


② 프리랜서 C씨

연소득 3,000만 원

연금저축 400만 원 + IRP 300만 원
→ 총 700만 원 × 13.2% = 92.4만 원 환급
→ 노후자금 준비 + 절세 모두 성공

6. IRP 개설 시 주의할 점


의무가입상품 있음: 예금, 채권 등 원리금보장상품 30% 이상 유지해야 함

중도 인출 어려움: 노후 목적이므로 55세 이전 해지 시 페널티

수수료 확인 필수: 증권사/은행별로 운용·계좌 수수료 다름

7. IRP,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?


IRP는 은행·증권사 모두에서 개설 가능
하지만 수수료와 투자 상품 다양성 고려하면
증권사 IRP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.


→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 IRP 추천!

8. 마무리하며


IRP는 ‘개인형 퇴직연금’이란 이름 때문에
직장인 전용처럼 느껴질 수 있다.
하지만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심지어 전업주부까지도 활용 가능하다!

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거나, 퇴직금을 굴릴 곳이 필요하거나,
노후를 진짜 준비하고 싶다면 IRP는 당신의 무기다.

연금지혜사 한마디:

“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. IRP는 그 첫걸음이다.”